사건번호:
95도739
선고일자:
1995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 차체 도색작업이 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62조, 그 [별표11] 제1호(아)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없는 정비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 제49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2조, [별표11] 제1호 (아)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공창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27. 선고 94노5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2조는 "법 제2조 제9호 단서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11] 자동차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과 같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11]의 제1호에서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를 규정하면서, 그 (아)목의 하나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없는 정비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작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분만 도색하는 '부분도색'도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스프레이나 붓으로 간단히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는 예외이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만 도색하더라도, 단순 흠집 제거 수준이 아니라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본넷 전체를 샌딩기로 갈아내는 작업은 도색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므로,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비 시 등록된 정비소를 선택하고, 정비 종류, 소비자 권리(정비 거부 불가, 튜닝 승인, 부품 선택권, 정보 공개, 견적/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정비해야 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에어컨 가스 충전이나 수리 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정비업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자동차 튜닝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튜닝하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