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두26
선고일자:
1995062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가.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1992.2.13. 자 91두47 결정(공1992,1869), 1993.2.10. 자 92두72 결정(공1993상,996) / 나. 대법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재항고인】 【상 대 방】 사단법인 한국컴퓨터 게임산업중앙회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4.18. 고지 95부3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5.2. 자 91두 15 결정, 1992.2.13.자 91두 47 결정, 1993.2.10. 자 92두72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효력정지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갱신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는 효력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니라, 효력정지로 인한 손해 예방의 긴급성과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