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1302
선고일자:
1996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미완성의 발명이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6. 28. 자 93항원213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어 음성과 기법음이 동시에 녹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둘째 언어 습득을 위한 학습용 음성 기록매체"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6. 9. 16.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86-6760호에 기재된 "음성 외국어의 청취력을 형성(形成)시키기 위한 음성 기록매체의 기록방법"(이하 인용례라고 한다)을 대비하여, 기술적 구성에 있어 본원발명은 음성 기록매체에 외국어 음성과 그 중 일부음과 유사한 기법음을 동시에 녹음하는 데 비하여 인용례는 이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그 일부음의 존재시점 전후에 기법음을 녹음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외국어 음성 기록수단과 기법음 기록수단을 결합하는 동일한 구성이고, 그 작용효과 또한 외국어의 청취력을 습득, 형성시키는 것으로 동일하여 본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례로부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본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을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례가 미완성의 발명으로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은 완벽하게 기술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