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실)

사건번호:

95후583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2] 지압양말깔창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2] "지압양말깔창"에 관한 본원고안과 "양말에 사용할 수 있는 깔창"에 관한 인용고안은 양말 속에 '깔창'을 착용할 수 있게 하여 지압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위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은 일응 상이하다고 할 것이나 '결착밴드'나 '대상부'로 '깔창'을 발에 고정시켜 양말 속에 착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의 상이는 양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변경의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이며,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원고안은 양말 속에 '깔창'을 착용할 때 '결착밴드'에 발가락을 끼워 '깔창'을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깔창' 착용시의 취급이 어느 정도 용이하고 발바닥 전체에 '깔창'의 지압돌기가 마주 닿게 되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 역시 '대상부'가 발을 감싸서 '깔창'을 발에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양말 속에 '깔창'을 손쉽게 착용할 수 있고, '자극체'를 '깔창'에 붙이고 뗄 수 있게 되어 있어 필요한 부위만을 자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달 모양의 '탄성체'를 이용하여 발바닥 중 땅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지압효과를 미치게 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본원고안이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인용고안에 비하여 작용효과가 더 증진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2]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공1992, 202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 170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공1995하, 3790)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2. 25.자 93항원53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지압양말깔창"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이하 본원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48-98325에 기재된 "양말에 사용할 수 있는 깔창"의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고안의 요지는 공지의 기술인 '다수의 지압돌기를 형성한 깔창'의 바닥 한쪽에 깔창을 발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결착밴드'를 구성하여 '깔창'을 양말 속에 착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한편 인용고안의 요지는 '깔창' 바닥의 여러 군데에 이른바 '매직테이프(독특한 암, 수 형태의 접착면을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반대 형태의 접착면끼리 붙이고 뗄 수 있게 고안된 접착테이프의 일종)'의 암 형태 또는 수 형태를 설치하고, 이것에 이 테이프와 접착될 수 있는 '매직테이프'의 수 형태 또는 암 형태를 뒷면에 부착하고 앞면에는 다수의 돌기를 형성한 '자극체(刺戟體)' 또는 발바닥 중 땅에 닿지 않는 부분의 지압을 위한 반달 모양의 '탄성체(彈性體)'를 위치 변경이 자유롭게 장착(裝着)하며, 또한 '깔창' 중 발바닥이 닿는 부분의 둘레 가장자리에는 '깔창'을 발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상부(袋狀部:포대 모양으로 된 부분)'를 일체로 형성하여 '깔창'을 양말 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양 고안은 양말 속에 '깔창'을 착용할 수 있게 하여 지압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위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은 일응 상이하다고 할 것이나 '결착밴드'나 '대상부'로 '깔창'을 발에 고정시켜 양말 속에 착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의 상이는 양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변경의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이며,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원고안은 양말 속에 '깔창'을 착용할 때 '결착밴드'에 발가락을 끼워 '깔창'을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깔창' 착용시의 취급이 어느 정도 용이하고 발바닥 전체에 '깔창'의 지압돌기가 마주 닿게 되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 역시 '대상부'가 발을 감싸서 '깔창'을 발에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양말 속에 '깔창'을 손쉽게 착용할 수 있고, '자극체'를 '깔창'에 붙이고 뗄 수 있게 되어 있어 필요한 부위만을 자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달 모양의 '탄성체'를 이용하여 발바닥 중 땅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지압효과를 미치게 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본원고안이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인용고안에 비하여 작용효과가 더 증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고안의 유사성, 신규성 내지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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