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96다10218

선고일자:

1997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할증요율을 적용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견인차의 기본보험요율에 20%의 할증요율을 가산한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가 수반차량과 견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견인차 단독으로 운행될 때보다 사고의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인차와 수반차량이 연결되어 있거나 적어도 연결을 시도하는 중이어서 견인차와 수반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수반차량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일단 견인차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가사 견인차에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볼 수 없고, 또한 분리된 수반차량 자체만의 운행 사고로 인한 별도의 보험계약이나 특별요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견인차에 대한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트레일러가 견인 자동차에서 분리되어 12시간 이상이나 지난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도로로 굴러 내려감으로써 발생한 사고는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견인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합명회사 길흥화물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8. 선고 95나293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1.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0t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해 9. 11.부터 1992. 9. 11.까지로 하여 원고가 위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자동차는 수반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연결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자동차가 수반차량을 견인하여 운행함에 따라 증대되는 사고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에 견인차가 견인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자손사고까지 담보하는 내용의 '견인차량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 항목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기본보험요율에 20%의 할증요율을 가산한 특별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의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관한 특별요율 규정에는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수반차량에 대하여 수반차량 자체의 차량 파손으로 인한 '차량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수반차량 자체의 운행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수반차량 자체의 운행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별도의 보험종목은 없는 사실,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92. 4. 10. 24:00경 위 자동차의 뒷부분에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트레일러가 연결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에 있는 하구언 주유소 앞 공터로 운전하여 온 다음 다음날 10:00경 위 자동차를 세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서 위 트레일러를 분리하여 위 트레일러를 그 곳에 주차하여 두게 된 사실, 그런데 위 자동차에서 분리된 위 트레일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경사진 바닥을 따라 도로 쪽으로 굴러 내려가 같은 날 22:30경 위 주유소 앞 도로의 가운데 부분을 가로질러 막아버리게 된 사실, 그 무렵 소외 2가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부근을 진행하다가 위 트레일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외 2는 사망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한 소외 3 등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위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993. 6.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원고는 위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101,884,3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당시 위 트레일러는 다음날 다시 위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위 자동차에서 분리된 상태에 있었고, 일시 분리된 수반차량 자체만의 운행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계약이나 특별요율에 의한 규정이 없어 수반차량과 관련된 운행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견인차에 대한 보험계약에 의하여서만 담보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분리된 위 트레일러에서 비롯된 위 사고도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견인차의 기본보험요율에 20%의 할증요율을 가산한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위 자동차처럼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가 수반차량과 견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견인차 단독으로 운행될 때보다 사고의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인차와 수반차량이 연결되어 있거나 적어도 연결을 시도하는 중이어서 견인차와 수반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수반차량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일단 견인차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가사 견인차에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볼 수 없고, 또한 분리된 수반차량 자체만의 운행 사고로 인한 별도의 보험계약이나 특별요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견인차에 대한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트레일러가 위 자동차에서 분리되어 12시간 이상이나 지난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도로로 굴러 내려감으로써 발생한 위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약관과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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