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3092
선고일자:
199609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2] 원본으로서 제출된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그 대신 이에 의해서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본으로서 제출된 사본을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그 사본에 대한 원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공1992, 170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 327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공1996상, 1213)
【원고,상고인】 우봉김씨 교리파 경목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26. 선고 95나21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 소외 2 또는 소외 3 명의로 사정받고 1972년도에 망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 그 판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아들인 피고가 위 소외 4가 1979. 4. 3. 사망한 후인 1981. 3. 1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73.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 문중의 종가 장손인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다가 원고 문중이 위 망인으로부터 1954. 1. 17.(음력) 이를 증여받은 이래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관리하고 있는 문중재산으로서, 위 소외 2가 1956. 12. 28. 사망한 후인 1972년도에 그 장손으로서 그의 재산을 대습상속한 위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 또는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음과 동시에 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써 피고는 위 소외 4 또는 위 소외 2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바로 또는 위 소외 4를 거쳐 순차로 승계한 것이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 또는 소외 4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갑 제8호증(유언서 사본)은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이나 원심법원의 원고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서증의 원본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도 하거니와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갑 제5, 9, 1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원고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여 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갑 제8호증 유언서의 원본을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6이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전자복사한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문서는 위 망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소유 토지 11필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망인 작성의 유언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가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원고 소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몫을 하는 증거임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2. 10. 24. 원고 이사회에서 위 망 김기일의 유언서가 낭독되자, 피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할 때에는 위 유언서의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제 때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분명히 임야관계를 매듭짓겠다고 발언한 사실, 그 후 시제일인 1992. 11. 8.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소유임을 위 망 김기일의 유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즉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를 양도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갑 제9호증)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8호증에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위 망 김기일가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기재한 토지 6필지 중 4필지 토지에 관하여 1954. 12. 30.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세영 등 원고 종중원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 3. 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토지 6필지 중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우봉김씨 기장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1985. 3. 7. 같은 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5필지 토지들은 갑 제8호증의 내용대로 원고 소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원본의 존재와 그 원본의 진정성립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피고가 1992. 10. 24. 원고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1. 8. 갑 제8호증의 내용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한 경위, 갑 제8호증에 위 망 김기일가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토지 11필지 중 이 사건 각 토지 등 6필지를 제외한 5필지 토지만에 대하여 원고 종중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유 등을 심리하고 갑 제8호증의 필적이 위 망 김기일 자신의 것인지 여부를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하여 갑 제8호증의 원본의 존재와 그 원본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요증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인 위 갑 제8호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갑 제8호증은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이나 원심법원의 원고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본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거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본이 존재했고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본이 존재하고 진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처럼 취급하는 데 동의하면 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증거로 사본을 제출할 때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농지소표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법원이 사본을 증거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효력, 그리고 과거 읍/면장이 발급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만으로 이루어진 멸실회복등기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동의하면 소송에서 사본도 원본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물품대금 관련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소송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원본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와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본이 없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에 대해 다투면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기존 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소송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변경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