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295
선고일자:
1996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공1995상, 526)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신영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16. 선고 96노10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S)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전자부품삽입기(ELECTRONIC COMPONENTS INSERTING MACHINE)와 삽입순서제어기(SEQUENCING MACHINE)를 제작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미국회사인 다이너파트사의 그것과 성능과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다이너파트사의 제품의 성능이나 형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될 정도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품의 주지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형사판례
단순히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고, 해당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된 특정 형태의 거북이 완구는 그 형태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꼭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를 베껴서 상표 등록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표의 원래 주인이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남아있다면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제품과 똑같이 생긴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지 않았다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를 방패 삼아 사업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