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번호:

96도923

선고일자:

1996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2]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활동자금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정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공1993상, 307),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공1994하, 2907)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대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0. 선고 95노325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 3, 4, 5이 공소외 1, 2, 3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을 소위 두목급 수괴로, 동 공소외 2를 부두목급 간부로, 공소외 3, 4, 5를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공소외인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속칭 '김포토박이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 피고인 6, 7, 8이 1995. 1. 5.경(제1심의 1994. 1. 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김포토박이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과 함께 1995. 5. 16. 상해, 폭행, 감금 등 판시 제2의 다의 죄를 범한 사실을 각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 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등이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활동자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정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거나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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