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6후1200

선고일자:

1997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상표 "ROCHAS" 및 "EAU DE ROCHAS"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는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65 판결(공1996상, 55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057 판결(공1997상, 111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판례내용

【심판청구인,상고인】 빠르휨므 로샤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에바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원심심결】 특허청 1996. 6. 14.자 94항당3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EAU DE ROCHE, 오데로세" (특허청 1993. 1. 8. 상표등록 제256758호, 지정상품은 향수와 일반화장수, 화장품 등, 이하 본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특허청 1983. 5. 25. 상표등록 제91067호, 지정상품은 향수와 일반화장수, 화장품 등, 이하 인용상표(1)이라고만 한다)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를 대비하건대, 위 상표들 중의 "EAU DE" 부분은 "…의 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향수나 화장품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위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要部)는 각각 "ROCHE"와 "ROCHAS" 부분이라 할 것인바, 본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1), (2)들은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이 위 양 상표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이상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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