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1828
선고일자:
1997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조명기구에 관한 등록고안이 개악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이 심리미진이라고 한 사례
등록고안은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조명기구에 관한 고안으로서 공기배출구를 이용하여 기구동체의 파열을 방지하려는 기술사상은 기존의 공지기술이나 원심에서 채택한 인용고안들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술이므로, 결국 위 고안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위 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기구 동체는 종국에는 파열되고 만다고 단정한 나머지 위 고안이 기존의 기술보다도 개악의 고안이라고 인정·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진보성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19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후1637 판결(공1997하, 2372)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30.자 95항당37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을 경과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특허청 1993. 12. 23. (등록번호 생략)의 조명기구]의 공고 공보에서는 그 특징으로 "기구의 동체에 형성시킨 '공기배출구'를 이용하여 계속 주입되는 공기 중 일정량만이 기구의 동체 외부로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기구의 동체가 계속 팽창하는 나머지 파열되는 물리적인 현상을 방지함과 아울러"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등식화하면 인풋(계속 주입되는 공기의 양)=아웃풋(계속 주입되는 공기 중 일정량)+축적(계속 주입되는 공기 중 아웃풋의 일정량을 제외한 공기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공기의 주입이 계속됨에 따라 기구의 동체 내부에 축적되는 공기의 양도 계속 증가함이 명백하여 종국에는 기구 동체의 파열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며, 한편 이 사건 고안은 공지의 조명기구에 있어서 "공기배출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바, 기구에 있어서 "내부 공기의 누설"이 문제점이고 "외부 공기의 보충"이 그 해결책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내부 공기의 누설을 촉진하는 "공기배출구"를 더 설치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중첩시켜 보다 과중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으므로 "공기배출구"의 설치는 개악(改惡)고안의 특징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개량고안의 특징은 될 수 없다고 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면서, 결국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은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고안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구 동체에 계속 주입되는 공기 중 일정량이 동체 외부로 배출되게 하여 기구 동체의 파열을 막기 위하여 공기배출구를 형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안에서 송풍기를 통하여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재봉부위나 배출구 등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새어나가는 공기의 양보다 약간 많아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새어나가는 공기의 양은 원심의 인정과 같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구 내부의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배출되지 못한 공기는 계속하여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양 이상이 되면 유입량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가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므로 기구 동체 내부에서는 항상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기구 동체의 파열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물론 공기유입량이 배출구의 용량보다 크다면 문제는 다르겠으나,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고안에서 "공기배출구"를 설치함으로써 개악(改惡)고안이 되었는가를 보건대, 공기 기구에서의 문제점이 공기누설이라는 원심의 견해는 타당하나, 이 문제점은 송풍기로 계속하여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제는 그 주입된 공기가 축적됨에 따라 기구 동체가 파열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공기배출구라 할 것인데, 이 공기배출구로 말미암아 기구 동체 내부에서 항상 일정한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고안에서와 같은 공기배출구를 이용하여 기구 동체의 파열을 방지하려는 기술사상은 기존의 공지기술이나 원심이 채택한 인용고안들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술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기구 동체는 종국에는 파열되고 만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고안이 기존의 기술보다도 개악의 고안이라고 인정·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진보성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생약추출기는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진보성이 없어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