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사건번호:

96후573

선고일자:

199708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의 기준 [2] 광픽업 대물렌즈의 구동장치에 있어서 비틀림을 방지하는 지지체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그 목적·기술적 구성·작용효과가 달라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의 구성의 차이 외에 목적과 작용효과를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광픽업 대물렌즈의 구동장치에 있어서 비틀림을 방지하는 지지체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후72 판결(공1983, 887),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후1349 판결(공1990, 202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후2003 판결(공1991, 2831) /[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272 판결(공1996상, 5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공1996상, 55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388 판결(공1996하, 249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공1997하, 1871)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5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2. 23.자 94항원132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7. 27. 출원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9. 1. 23.자 공개된 일본공개 특개 소89-19536호의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본원발명은 광픽업렌즈의 구동부 본체(11)의 회전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관통홈을 가지는 지지체(13)를 구비한 것이고, 인용발명은 탄성부재(36a­36d)에 피복되는 관체(60a­60d)의 양 단면을 기판(34)과 가동부(40)의 마찰력으로 가동부(40)가 롤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구동부 본체(11)와 가동부(40), 고정블록(12)과 기판(34), 탄성선재(W1­W4)와 탄성부재(36a­36d), 지지체(13)와 관체(60a­60d)가 각각 대응되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만 지지체(13)와 관체(60a­60d)의 형상이 다소 상이하나 이런 정도의 차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의 구성의 차이 외에 목적과 작용효과를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후13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양발명을 대비하여 살펴본다. 우선 목적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광픽업장치의 대물렌즈 구동부 본체가 수평, 수직방향으로 운동시 코일의 일부가 자계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동부 본체의 비틀림 현상(torsion:상부 탄성부재와 하부 탄성부재가 서로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교차하거나 꼬이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인용발명은 대물렌즈 구동부 본체의 롤링 즉, 구동부 전체가 위 아래로 너울거리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목적이 서로 다르고, 다음,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본원발명에서는 지지체(13)에 2개의 관통홈(13sa, 13b)을 만들어 이 관통홈에 2개의 탄성선재가 한 쌍(w1와 w2 및 w3와 w4)으로 끼워져 지지됨으로써 각 쌍의 탄성선재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상호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며 구동되게 하는 구성임에 반하여 인용발명에서는 각각의 탄성부재(36a­36d)의 외주에 관체를 피복하고, 관체의 양 단면은 받침부재인 가동부(40) 및 기대(34)의 접촉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가동부재와 기대에 접하는 관체의 마찰에 의하여 구동부 본체의 롤링을 억제하게 하는 구성이므로 양 발명은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도 상이하며, 끝으로 작용효과면에서 본원발명은 가동부본체의 회전 즉 비틀림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인용발명은 가동부 본체의 롤링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양 발명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본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점이나 작용효과 등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필경 원심심결에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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