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3139
선고일자:
1999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는지 여부(적극) [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 [2]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4조 제1항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공1987, 37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0. 선고 96구259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5. 1. 원고(선정당사자) 등 선정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43,493,100원, 방위세 금 28,698,610원을 납부기한 1995. 5. 15.로 정하여 부과한 후 위 선정자들이 납부기한을 도과하자 1995. 6. 1. 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의 납부독촉을 하였다가, 1995. 9. 5.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방위세액을 100분의 50 증액하여 금 43,047,930원으로 결정하고, 당초 부과한 세액 외에 추가로 금 14,349,320원(금 43,047,930원-금 28,698,61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면, 1995. 9. 5.자 부과고지는 1995. 5. 1.자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1995. 6. 1.자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증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부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득을 얻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이를 다툴 때 원래의 증액경정처분까지 함께 다툴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액이 변경되었는데도 납세자가 이전 부과액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납세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변경된 부과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툴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 처분을 받으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경정 처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따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