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2948
선고일자:
1997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적합 여부의 판정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공1980, 1323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6구64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단기장교로 임관하여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소외인와 혼인 전에 동거하여, 임신을 시켰다가 낙태하게 하고 그 후 결별하게 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된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당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군인사법상 현역복무에 부적합자인지 여부나 재량권행사의 범위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에 관한 군인사법 제37조의 규정이 법 앞에서의 평등,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일반행정판례
장기복무 의무장교로 임관한 군의관이 전역을 신청했으나, 군의관 부족 등의 이유로 전역이 거부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군인의 전역 허가 여부는 군 당국의 재량이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하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육군 대대장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며,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계종 승려이자 해군 군종장교였던 원고가 혼인으로 조계종에서 제적된 후, 해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군 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계종 소속 군종장교가 종헌을 어기고 결혼하여 승적을 박탈당한 후, 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처분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군의 현역복무 적합 여부 판단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이 경우 장교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은 이후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교라 하더라도 군의 필요에 따라 전역이 제한되거나 추가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