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5262
선고일자:
1997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당사자의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문서에 관해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먼저 그 당사자에게 망인의 인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고가 확인서에 대하여 인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피고는 확인서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진정 여부를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확인서상의 작성명의인의 상속인일 뿐으로 작성명의인 본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작성 과정도 알지 못하는 이상 피고에게 망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28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7. 5. 21. 선고 96나8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6차 변론기일에 망 소외 1 명의로 일본어로 작성되고 그 이름 밑에 그의 인영이 찍혀 있는 확인서를 소외 2가 번역하고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가 번역문에 대하여 인증한 것을 이를 원문인 위 확인서와 함께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인부의 진술을 하면서 위 번역문의 인증 부분만을 인정하고 원문인 위 확인서에 대하여는 달리 인부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측 증인인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피고는 위 확인서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확인서의 진정 여부를 위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위 확인서상의 작성명의인인 소외 망 김계우의 상속인일 뿐으로 작성명의인 본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작성 과정도 알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망 김계우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가 위 증거인부 이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확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5353 판결은 서증에 그 사건에서의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도 그 피고가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한 경우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 제8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원심 증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위 갑 제8호증에 찍혀 있는 망 소외 1 명의의 인영이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첨부하여 제출한 인감증명서(위 망 소외 1의 1953년 및 1955년 당시의 인감증명서라는 것임)에 찍혀 있는 인감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민사판례
문서에 찍힌 도장이 진짜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맞다면, 그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발견된 유언장이 상속인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된 사례. 법원은 유언장의 작성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사판례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는, 공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진짜라고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확인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상대방이 그 확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 확인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어떤 부분까지 믿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속 분쟁에서 사망일자 확인 자체만을 위한 소송(확인의 소)은 불가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 소송을 통해 사망일자를 증명하고 상속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세무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만약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