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6599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426조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의 기산점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즉,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제426조 제1항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1398 판결(공1976, 8863),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공1994상, 820)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임종환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이녹순 외 4인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법 1994. 8. 19. 선고 94나4446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2. 20. 선고 96재나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기초사실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이녹순, 박준헌, 박도헌, 박기헌의 피상속인인 소외 박봉수와 피고 임상철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3가단2994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4.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94나444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같은 해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당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3. 확정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임달문의 소유로서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이나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박봉수가 1970. 11. 12. 임달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부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 임상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재심대상판결은 박봉수 명의의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보증인이던 김영길, 황만근, 이재학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보증인인 황만근이 허위 내용의 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원고 주장의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호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때'나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서 하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제5호, 제6호의 경우에 위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라 할 것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불기소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1994. 12. 19. 당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각 송달받은 후 1995. 12.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공소부제기 이유를 고지받아 앞서 본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 후 1996. 3. 11.에야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위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모두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즉,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2.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함으로써 1996. 3. 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11.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당초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위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때'나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재심사유에 의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하고, 그 사유가 위증이나 위조된 문서 등 증거와 관련 없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후 판단누락 발견 시 재심청구는 판결문(소송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 수령일 기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 법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