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건번호:

97도2674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의 규율대상

판결요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29. 선고 97노1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구 시행규칙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은 그 [별표 3]의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제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합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별표 3]의 (카)목 섬유제조 시설 중 염색시설에 대하여는 시설합계가 용적 2㎥ 이상인 경우를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설치하여 조업한 폐수배출시설은 용적이 1.2㎥에 불과하여 같은 법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량이 구 시행규칙 [별표 3] (터)목의 일반시설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구 시행규칙이 1996. 1. 8. 개정되어 종전 규정이 단위시설별로 배출시설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공정단위별로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2항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2년 이내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하려면? 허가부터 꼼꼼하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물환경보전법#특정수질유해물질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하려면? 허가 받아야 할까? 변경신고만 하면 될까?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일반 50%/특정수질유해물질 30% 또는 700㎥ 이상) 또는 신규 오염물질 배출 시 변경허가, 조건 충족 시 변경신고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위반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물환경보전법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이것만 알면 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폐수#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설치허가·신고

생활법률

폐수 배출,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폐수 배출 시설은 취수시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으로 정해진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폐수 배출 시설#설치 제한#처벌#물환경보전법

생활법률

🏭 우리 공장 폐수, 기준치는 얼마일까? 폐수배출허용기준 완벽 정리!

공장 폐수 배출 시 BOD, COD, SS 등 오염물질별 허용 기준이 배출량, 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폐수 무방류 시설은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폐수배출허용기준#BOD#COD#SS

생활법률

우리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일까? 쉽게 알아보는 폐수배출시설 기준!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여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1일 최대 폐수량(0.01~2㎥ 이상), 시설 종류,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폐수배출시설#기준#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