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2961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공1995상, 1909)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8. 선고 97노46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참조),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형사판례
이 판례는 ① 자신의 재판에서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행위(위증교사) 처벌 가능성, ② 위증죄에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필요성, ③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하는 말이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말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오해로 잘못 말한 것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법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발언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증언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