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392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형법 제297조 , 제298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6노2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이 정신박약자인 피해자 정경화를 간음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그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형사판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형사판례
지적 능력이 4~8세 수준인 여성을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정신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
형사판례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지적장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