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마1775
선고일자:
1997090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항고심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정리법원이 집회기일의 공고만 하였을 뿐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집회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전의 이해관계인 집회의 위법성 여부(소극)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바, 정리법원이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77조
[1][2] 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공1997상, 1166) / [1]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공1997상, 285), 대법원 1989. 12. 23.자 89마879 결정(공1990, 341),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7. 6. 17.자 96라215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참조)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77조 제1항, 제2항(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특별항고인에게 1996. 9. 16.의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하였으므로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에게 위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일부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회사 관리인은 송달 누락을 이유로 특별항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은 법률 위반, 공정성·형평성 결여, 수행 불가능성, 가결 가능성 없음 등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중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시점(정리계획 인가 전/후)에 따라 절차와 효력이 다르며, 인가 후 변경에 대한 법원 결정은 즉시항고 외에는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변경 시, 종전 계획에 동의했던 채권자가 변경계획 관련 회의(관계인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만 가능하며, 회사 재산 평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은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초과 여부는 정리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계획 변경 시, 변경된 계획에 대한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변경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