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7후3333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ARIANA"와 "ARIA+아리아"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ARIANA"와 인용상표인 "ARIA+아리아"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의 병기 여부 및 문자 배열상의 차이 등으로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리아'로 호칭될 것인바, 출원상표가 '아리아나'로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출원상표의 넷째 음절은 약하게 발음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후2019 판결(공1998하, 2780)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후157 판결(공1999하, 141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공1995하, 353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공2000상, 491)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신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9. 30.자 96항원261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ARIANA"[출원번호 1995년 제28268호, 이하 '본원상표'라 한 ARIA 다]와 선등록상표인 " "[등록번호 제84357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아리아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의 병기 여부 및 문자 배열상의 차이 등으로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리아'로 호칭될 것인바, 본원상표가 '아리아나'로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본원상표의 넷째 음절은 약하게 발음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심결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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