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2460
선고일자:
1998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소정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의 요건 [2]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이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소정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그것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33조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4조 / [2]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33조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4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21. 선고 97노96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대외지급수단'을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의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같은 항 제4호),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로 각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환어음·약속어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법시행령 제4조),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칩'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과 미라지 호텔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칩'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칩'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외지급수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형사판례
해외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도박한 행위는 불법이며, 칩을 빌리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받았다면, 달러 매매 계약이 아닌 달러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행위도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의 도박도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