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2881

선고일자:

1999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연접한 토지'의 의미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후단은 "연접한 토지에 2 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연접한 토지'라 함은 개발사업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부칙(1993. 8. 12.) 제2항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공1994상, 5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459 판결(공1994하, 2650)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공1994상, 5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459 판결(공1994, 265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공1996하, 25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공1997하, 219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2. 선고 96구455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숙박시설부지 조성공사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 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1항 후단과 같다)은 "연접한 토지에 2 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연접한 토지'라 함은 개발사업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심 판시의 대중음식점부지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토지와 숙박시설부지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토지 사이에는 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공장용지) 지상에 도자기 공장과 (주소 3 생략) 전(田)이 존재하여 있고 그 사이의 거리도 약 200m나 떨어져 있어 연접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위 토지들이 연접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에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63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판시 숙박업소부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위 개정 후 시행령 시행일 후인 1993. 9. 10.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면적은 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부과대상 최소면적인 1,650㎡를 초과한 1,656㎡인바, 따라서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비록 원고가 그 중 1,647㎡만을 개발하고 그에 관하여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 숙박시설부지 조성사업은 그 사업대상면적이 1,647㎡에 불과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숙박시설부지 조성공사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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