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18435
선고일자:
199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에도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상법 제416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라명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나490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이사회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결의를 할 당시 회사의 정관 제9조, 제20조에 의하면,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민사판례
이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절차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전환사채 발행에도 신주 발행과 유사하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 부존재 확인과 무효 확인 소송의 차이점, 그리고 제소 기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주주총회 절차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의사록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의 요건과 무효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전환사채 발행 자체 또는 그 전환사채를 통해 발행된 신주에 대해 주주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송의 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회사에서 다수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허위 의사록을 만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너무 싼 가격의 전환사채(CB) 발행은 기존 주주 권리 침해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