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용금지

사건번호:

99다31513

선고일자:

200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공2001하, 1655),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공2001하, 2116),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공2001하, 219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9. 선고 98나38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과 (가)호 고안을 대비하면서, 첫째, 양자는 모두 같은 무개화차 내의 적재물을 기계적 동력에 의해 하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고, 둘째, (가)호 고안에서 하차할 물건을 적재한 무개화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진입되는 공간과 지상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설치되는 양방의 가이드레일(12)상에서 통상의 이동수단에 의해 이동되는 이동프레임체(11)의 기술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상부에 장치실(1a)이 형성된 하역실(1)과 상기 장치실(1a)의 횡안내간(2)에 지지되어 이동수단에 의해 구름이동하는 이동대(3)의 기술구성과 동일하고(즉, 이동장치에 있어 동일), (가)호 고안에서 이동프레임체(11) 중앙하부에 장착된 스크레이퍼 작업기구(31)의 아암브라켓(32)에 스크레이퍼아암(50)이 각도조정실린더(53)에 의해 회동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스크레이퍼아암(50)에 스크레이퍼(60)가 고정된 슬라이드아암(55)이 승강조정실린더(57)에 의해 승강가능하게 결합된 기술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이동대(3)의 하단에 지지축(13)으로 힌지고정되어 승강실린더(15)에 의해 선택 승강하는 승강간(14)과 상기 승강간(14)의 하단에 힌지고정되어 회동실린더(17)에 의해 소정 구간 회동하며 그 하단에는 주삽날(19)을 고정시킨 굴절간(16)의 기술구성과 동일하며(즉, 작동장치에 있어 동일),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가)호 고안에 있어 위와 같은 이동장치와 작동장치를 이루는 구체적 구성요소와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얻기 위한 균등물의 치환 내지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가)호 고안에서는 하차작업시에 발생되는 전단력을 상기 이동프레임체(11)에 고루 분산시켜서 수명연장을 극대화하고 오동작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을 부가하고 있고, 스크레이퍼 작업기구(31)에 가해지는 하중을 적절히 분산시켜 동력축에 전단력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구성을 부가하고 있는 외에, 스크레이퍼 작업기구(31)가 360o 회전하도록 아암브라켓(32) 상부에 구동피니언(43)이 결합된 내륜기어(35)와 외륜(37)으로 구성된 링기어(34)가 설치된 점과 스크레이퍼(60)의 전체폭을 넓히기 위해 스크레이퍼(60) 내부에 폭조정실린더(70)에 의해 전진하는 폭조정판(67)을 설치한 점 등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에 일부 구성요소를 단순히 부가한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아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양자가 차이가 없으며, 셋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승강실린더(15)에 의해 선택 승강하는 승강간(14)과 회동실린더(17)에 의해 회동하는 굴절간(16)에 고정된 주삽날(19) 등에 의한 기계적 동력에 의해 신속 용이하게 하역작업을 진행시키게 되는데 대하여 (가)호 고안은 각도조정실린더(53)에 의해 회동가능한 스크레이퍼아암(50)과 승강조정실린더(57)에 의해 승강가능한 슬라이드아암(55)에 고정된 스크레이퍼(60) 등에 의한 기계적 동력에 의해 신속 용이하게 하역작업을 하게 되어 양자가 동일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는 스크레이퍼 작업기구(31)가 360o 회전할 수 있고 스크레이퍼(60)의 폭이 조정되어진다는 부가적 효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에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에 따른 효과라 할 것이어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이상 그 일부 구성요소가 부가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가)호 고안을 실시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3항을 순서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1, 2, 3'이라 한다)과 (가)호 고안을 대비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1의 구성요소들 중 다른 구성요소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기 굴절간(16)에 고정된 배출실린더(27)에 의해 주삽날(19)의 일측 중앙에서 직교방향으로 선택 회동하는 보조삽날(25)의 구성은 (가)호 고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가)호 고안에서 이에 대응되는 기능을 하는 요소로서는 이동프레임체(11)의 중앙 상단에 돌출된 지지프레임(24) 상부에 고정된 장착공(26)을 형성한 지지판(25)과 지지원판(29)에 형성된 링기어(34)의 내륜기어(35)와 구동모터(42)에 연결된 구동피니언(43)을 사용하여 스크레이퍼(60)를 360o로 회전시켜 충분히 하역되지 않은 적재물을 하역처리하는 구성을 들 수 있지만, 그 기술적 구성이 전혀 상이하고, 이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특허발명 1은 주삽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회동하는 보조삽날로 주삽날이 다 처리하지 못한 잔여 적재물을 처리하는데 반하여, (가)호 고안은 주삽날에 해당하는 스크레이퍼로 360o 회전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적재물을 신속 용이하게 하역할 수 있으므로 하역작업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 1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 하나인 보조삽날(25)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보다 진보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2 및 3은 이 사건 특허발명 1을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특허발명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특허발명 2 및 3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호 고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가)호 고안을 실시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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