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4979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채권자가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은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078 판결(공1988, 469)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20. 선고 99노81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0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3장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가 발행한 가계수표 3장을 별도로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수표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형사판례
빚을 갚는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받은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았더라도, 약속과 다르게 다른 빚까지 갚으려고 담보물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허락 없이 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면, 실제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갚아야 할 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