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후2549
선고일자:
2000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2] 지정상품이 파워 앰프인 상표 "POWERWAVE+TECHNOLOGI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출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 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1] 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공1984, 371)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공1992, 330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공1999하, 1287)
【원고,상고인】 파워웨이브 테크놀로지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7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9. 16. 선고 99허41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인 바(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본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및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으로 인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세탁세제, 물비누 등에 사용하려는 "파워크린 POWER CLEAN" 상표는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더 높은 진공 산업 주식회사'라는 뜻의 영어 상표는 진공 관련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진공과 무관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